호치민네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을 비지니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지민 항구는 환적이 가능한 항구로 호치민 항구에 회사가 보세창고를 임차하고 한국 등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입고시킨후에 보세창고에서 제3국에 직접수출하는 업무임(수입품을 베트남내로 물건이 반입시키지는 않고 보세구역에서 제3국 수출함으로 베트남 세관통관은 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사무실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법인의 형태는 한국회사 또는 한국인 100% 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대행 가능하신지요?
가능하시다면 대행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