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문가’ 노동허가증 신청을 위한 기업의 전문가인정서 발급관련 안내
- 주베트남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 -
□ 베트남 노동허가증의 종류
○ 관리자(nha quản ly), 운영책임자(giam đốc điều hanh), 전문가(chuyengia), 기술자(lao động kỹ thuật) 4가지로 구분
□ 전문가 노동허가증 관련 규정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1/2016/ND-CP, 2016.4.1. 시행)
- 제3조제3항: ’전문가’란 아래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 (a) 외국에 있는 조직·기관·기업으로부터 전문가임을 확인하는 인정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b) 학사 학위 이상이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직무에 부합하는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 동 시행령 관련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 지침
○ 상기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문가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에대한 지방 시·성의 문의에 대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은2016.11.2. 아래 내용의 지침(số 625/CVL-QLLĐNN)을 시행
- “시행령 제3호제3항제a호에 따라 외국에 있는 기관·조직·기업에서발급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HRD-Korea)에서 발급한 ‘전문가인정서*’는 전문가 인정서로 인정 받음”
* 동 시행령 제10조제9항제a호에 따라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 제3조제3항제a호 근거 전문가 노동허가 신청관련 안내
○ 따라서,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 본사 등이 있는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신청자가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전문가인정서’를 발급, 이를 첨부하여 ‘전문가’ 노동허가증 신청이 가능
- 동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제3항제b호에서 요구하는 학력과 경력요건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HRD-Korea)에서는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또는 K-Move 스쿨 졸업자 등에 대해 ‘전문가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첨부하여 ‘전문가’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는것도 가능
붙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 지침(số 625/CVL-QLLĐNN)
*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에게 문의바랍니다 (+84) 4-383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