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3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노동법 일부 조항의 시행 가이드
라인 법령을 개정 발표했음(Decree No.11/2016/ND-CP). 2016년 4월 1일 시행
베트남 정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턱 낮춘다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신규 법령 마련 -
-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자 확대,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이 주요 골자 -
□ 베트남 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
○ 2014년 12월 기준, 베트남 상주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7만6000명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고용청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
국인 노동자 수는 총 7만6309명이며, 그 중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노동자 수는 5만5263
명에 달함.
-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은 2만1046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5610명은 베트남 현행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서 발급이 불필요한 자(베트남 내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7.35%)이며, 나머지
1만5436명은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후 대기 중이거나 발급 서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
됨.
○ 아시아계, 남성, 30세 이상의 노동자가 다수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신 국가는 74개로 매우 다양하며, 중국·일본·한
국·말레이시아·대만 등의 아시아계 국적 노동자 비율이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의 58%를 차
지하고 있음.
- 성별과 연령 면에서는 남성과 30세 이상의 노동자 비율이 각각 89.9%, 8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 베트남 정부, 외국인 노동허가서 발급 규정 완화
○ 법령 개정 배경
- 베트남의 글로벌 경제 편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베트남 국내 유입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
-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외국인 전문기술인력 유치 및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막고자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 외국인 노동자 관련 개정 법령 발표
- 2016년 2월 3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노동법 일부 조항의 시행 가이드
라인 법령을 개정 발표했음(Decree No.11/2016/ND-CP).
- 신규 법령은 2013년 9월 5일 자 102호 법령(Decree No.102/2013/ND-CP)를 대체하는 것
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발효됨.
□ 신규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
○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 범위 확대
- 개정 법령에 따라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됨.
· 베트남 교육기관의 교사(강사)와 연구생으로 베트남 교육부가 해당 기관에서의 강의 및 연
구 활동을 위한 임용 또는 입학을 증명한 자
· 전문가, 관리자, 운영이사 또는 기술직 노동자로 근무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로,
베트남에서의 업무일수가 30일 미만이며, 1년간 누적 업무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해외의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학생(대학생 포함)으로, 베트남 내 기관·조직·기업
과 인턴계약을 맺은 자
· 국가기관, 정치단체, 정치-사회단체에서의 근무용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
○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자 신청 절차(확인서 발급) 생략 규정 신설
- 노동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게 될 지역의 노동보훈사회국에서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해당 노동자의 근무 시작일을 기점으로 영
업일 기준 최소 7일 전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한해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자 신청 생략이 가능
· 서비스 계약 협상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체류하는 경우로,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생산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각종 사고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시, 베트남 현지인 전문가와 베트남 거주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해 사고와 문제 수습을 위해 베트남에 체류하는 경우로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
우
· 전문가, 관리자, 운영이사 또는 기술직 노동자로 근무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로 베
트남에서의 업무일수가 30일 미만이며, 1년간 누적업무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전문가’ 자격조건 완화: 전공분야 경력기간 단축(5년 → 3년)
- (기존) 대졸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 전공분야에서의
업무 경험이 최소 5년 된 자를 ‘외국인 전문가’로 정의
- (신규) 대졸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 전공분야에서의
업무 경험이 최소 3년 된 자를 ‘외국인 전문가’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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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법령
(Decree No.102/2013/ND-CP)
신규 법령
(Decree No.11/2016/ND-CP)
외국인 전문가 전공분야 경력기간 최소 5년 최소 3년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자
신청 대상
노동허가서 발급을 면제받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
예외 조항 신설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시
외국인 노동자 사용 승인서 제출
필요 불필요
노동허가서 발급 소요시간 10일(영업일 기준) 7일(영업일 기준)
노동허가서 재발급 신청 기간
기존 노동허가서 만료일로부터
15~5일 전
기존 노동허가서 만료일로부터
45~5일 전
○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
- (기존)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시, 성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발급한 외국인 노동자 사용
승인서를 함께 제출
-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시 사용 승인서 제출 불요
- (이미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시) 베트남 관할기관이 발급한
사법기록카드(한국의 범죄경력증명서에 해당)만 제출하면 되며, 해외에서 발급한 사법기록
카드 제출은 불필요. 해외 발급 사법기록카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베트남 거
주기간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서 처리시간) 관할기관에 노동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접
수된 날을 기점으로 영업일 기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
○ 노동허가서 재발급 신청 가능기간 30일 연장
- (기존) 기존 노동허가서 만료일로부터 15~5일 전 노동허가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 가능
- (신규) 기존 노동허가서 만료일로부터 45~5일 전 노동허가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 가능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관련 주요 개정내용 비교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시사점
○ 베트남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베트남 정부의 관련 법규 정비 노력 강화
- 각종 양자간 FTA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체결, AEC(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등
베트남의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베트남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도 증가하는 추세
- 이에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관련한 관할당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자국
경제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활용될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다방면의 제도 개선을 진행
중
-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자 확대와 노동허가서 발급을 위한 행정절
차 간소화가 대표적인 사례
○ 외국인 노동자 관련 현지 법규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꼼꼼한 확인 필요